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됐거나, 혹은 "내 퇴직금이 맞게 나온 건가?" 하고 한 번쯤 의심해본 적 있으시죠?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딱 하나, 평균임금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모르면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를 끝까지 파헤쳐 볼게요.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 "평균임금"이 뭔데요?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평균임금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
공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
그리고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무 연수)
예를 들어 5년 일했고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10만 원 × 30일 × 5년 = 1,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총 임금'에는 단순히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된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대로 아예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출장비, 실비 정산, 임시로 지급된 경조사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특별 상여금이나 명절 수당이 들어왔다면 평균임금이 확 올라가고, 반대로 조용했던 달들이면 내려갑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이 둘이 뭐가 달라요?
퇴직금 얘기만 나오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통상임금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받는 임금." 기본급이 대표적이고,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한 마디로 "예측 가능한 월급의 핵심 부분"이에요.
반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3개월 동안 통장에 찍힌 모든 돈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았다! 이 패턴이 보이시나요? 법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값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즉, 최소한 통상임금 수준은 보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기준 기간 | 퇴직 전 3개월 실지급액 | 정기·일률·고정 지급 임금 |
| 포함 항목 |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 기본급+고정 수당 |
| 특징 | 실제 수령액 기반 | 예측 가능한 고정 부분 |
| 퇴직금 적용 | 기본 기준 | 평균임금이 낮을 때 보호 장치 |
실제로 이게 중요해지는 순간은 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내가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낮은 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