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재우고 계산기를 켰습니다. 육아휴직을 검색하면 “최대 250만 원”도 보이고 “최대 450만 원”도 보입니다. 누구는 1년 6개월을 쓸 수 있다는데 누구는 1년이라고 합니다. 같은 제도인데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위키 대리입니다. 답은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이 서로 다른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한 표에 섞지 않고 월급별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24·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휴직 일수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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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각 구간의 월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예전처럼 급여의 일부를 복직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중심으로 산정하며, 단순히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액과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제출하는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월급별로 1년 동안 실제 얼마 받을까
12개월을 온전히 사용하고 일반 육아휴직만 적용된다고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 150만 원
16개월은 매달 150만 원, 712개월은 80%인 120만 원입니다. 합계는 1,62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200만 원
16개월은 매달 200만 원, 712개월은 160만 원입니다. 합계는 2,16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250만·350만·500만 원
세 경우 모두 월별 상한에 걸립니다. 13개월 750만 원, 46개월 600만 원, 7~12개월 960만 원으로 1년 합계는 2,310만 원입니다.
찾았다! 월급이 달라도 육아휴직급여가 같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질수록 급여도 계속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 구간별 상한에서 멈춥니다. 가계 계획을 세울 때는 평소 실수령액이 아니라 이 월별 상한을 넣어야 합니다.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은 최대 450만 원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6+6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쉬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2025년 2월 23일 이후 첫 달 상한도 250만 원으로 올라, 부모 각각의 월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25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통상임금이 각 상한보다 충분히 높고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사용한다면 1인 최대 2천만 원, 부부 합산 최대 4천만 원입니다. “매달 450만 원씩 6개월”은 아닙니다.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